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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의 신고 중심 전환기간을 마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시행 단계로 전환. 지정 제품 수입에 필요한 신고·승인·배출량 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2026년 수입품에 대한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하므로 시행일과 최초 매매일을 구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