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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0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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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안전공업 직원들로부터 소방훈련이 서류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 확보

화재로 다친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소방훈련이 서류상(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진술했. 유족들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주장. 안전공업은 소방안전관리대상 2급 업체로 연간 1회 이상 소방훈련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