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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정화법 공포로 구정치인 활동 제한
1962-03-16 금요일 · 64년 전
박정희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 아래 정치활동정화법이 제정·공포됨. 심사 대상자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의 정치활동을 1968년 8월 15일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함. 기존 정치세력의 활동을 제약하고 군정 세력의 민정 참여에 영향을 준 조치.
박정희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 아래 정치활동정화법이 제정·공포됨. 심사 대상자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의 정치활동을 1968년 8월 15일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함. 기존 정치세력의 활동을 제약하고 군정 세력의 민정 참여에 영향을 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