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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타임라인 ·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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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공포

1949-06-21 화요일 · 77년 전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제헌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한 농지개혁법이 법률 제31호로 공포됨. 직접 경작하지 않는 지주의 농지 등을 정부가 사들여 농민에게 분배하는 유상매수·유상분배 방식과 가구당 3정보의 소유 상한을 중심으로 농촌의 토지 소유질서를 바꾸려 한 법률임.

이승만 정부의 주요 사회경제 개혁이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의 구상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음. 해방 이후 농민의 토지 요구, 북한의 토지개혁, 미군정의 귀속농지 분배가 선행했고, 조봉암이 이끈 농림부와 국회가 법안 형성에 참여했음. 정부·국회·지주층 사이의 보상과 상환 조건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법은 1950년 3월 다시 개정되었으며, 그해 농지 분배가 본격화됨.

추가 정보

농지개혁은 지주·소작 관계를 크게 약화시키고 자작농 중심의 토지 소유체제를 형성한 중요한 변화였음. 다만 개혁 이전의 토지 매각, 전쟁, 농민의 상환 부담과 영세한 경영 규모 때문에 효과와 한계가 함께 나타났으며, 보상·상환·소유권 이전까지 같은 날 완료된 것은 아니었음.

1949년 제정법과 1950년 시행된 개정법의 상환 조건은 구별해야 함. 1950년 개정 후 매수·분배 가격은 평년 생산량의 150%, 상환·보상 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법 공포일인 1949년 6월 21일을 농지개혁 전체의 단일 완료일로 이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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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