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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타임라인 ·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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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민특위 습격과 특별경찰대 강제 해산

1949-06-06 월요일 · 77년 전

무장 경찰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해 조사 인력을 체포했음. 이승만은 특경대 해산 지시를 인정했고, 친일행위 조사와 처벌은 급격히 위축됨.

추가 정보

1949년 6월 6일 서울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 이끄는 무장 경찰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를 습격했음. 전날 경찰 지휘부는 시경국장 김태선을 거쳐 내무차관 장경근에게 특경대 강제 해산 계획을 알리고 허락을 받았음. 경찰은 특위 요원들을 연행하고 특경대의 무장을 해제했으며, 연행된 사람들은 구금 중 가혹행위를 당했음. 국회가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한 조사기구가, 수사 대상인 친일 경찰 세력을 포함한 경찰 조직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음.

습격 전부터 이승만은 반민특위가 현직 경찰을 조사·처벌하는 데 반대하며 특경대 해산을 요구했음. 습격 이후에는 경찰의 행동이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국회는 정부 책임을 추궁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소장파 의원들이 체포되고 정부·경찰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조사 활동을 지킬 힘은 약해짐.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가 단축되고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마비됨. 6·6 사건은 친일 청산이 좌절되는 결정적 계기이자, 이승만 정부가 반공과 치안 유지를 내세워 식민지 시기 경찰 인력을 보호하고 입법부의 조사 활동을 제약한 사례로 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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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