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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계엄령 선포와 강경 진압
1948년 11월 17일 수요일
제주4·3 진압 과정에서 이승만이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음. 정부수립 이후의 강경 진압과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보여주는 주요 사건임.
추가 정보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은 대통령령 제31호로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주 주둔 제9연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했음. 제주4·3은 1947년 3·1절 경찰 발포와 뒤이은 탄압,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봉기 등 미군정기의 사건에서 시작됨.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발발 과정과, 8월 15일 이후 이승만 정부가 수행한 진압은 시기와 지휘체계를 구분해야 함.
정부수립 후에는 제9연대장 송요찬의 중산간 통행금지 포고, 마을 소개와 소각, 재판 없는 주민 살해가 확대됨. 이승만은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제주와 전남 사건을 철저히 진압하고 가혹한 탄압으로 법의 권위를 세우라는 취지의 강경 방침을 밝힘. 계엄은 1948년 12월 31일 해제되었으나 주민 집단희생은 이후에도 계속됨.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강경 작전을 수행한 제9연대장과 제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계엄 선포와 강경작전 지시를 한 이승만에게 최종 책임을 귀속했음. 이는 대통령의 확인된 정책 지시와 통수 책임에 대한 판단으로, 개별 마을 학살의 현장 명령을 모두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는 뜻과는 구별됨. 보고서는 미군정과 미군사고문단의 책임, 무장대의 민간인 살해도 지적했으며, 전 기간의 인명 피해를 잠정적으로 2만 5천~3만 명으로 추정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