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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제5차 헌법개정안 제안·공고
1962-11-05 월요일 · 64년 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11월 5일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로의 복귀 등을 담은 제5차 헌법개정안을 제안·공고함.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체제에서 민정 이양 및 제3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지는 헌정체계 개편의 과정에 해당함. 개헌안의 제안·공고와 이후 국민투표·시행은 별개의 단계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11월 5일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로의 복귀 등을 담은 제5차 헌법개정안을 제안·공고함.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체제에서 민정 이양 및 제3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지는 헌정체계 개편의 과정에 해당함. 개헌안의 제안·공고와 이후 국민투표·시행은 별개의 단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