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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기각
2023-07-25 화요일 · 3년 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 예방·대응 및 사후 발언을 이유로 제기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23헌나1). 장관의 재난안전 업무상 의무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재판관 전원이 기각 결론에 동의했으나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이유는 갈린 판단. 일부 재판관은 사후 대응이나 발언의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필요한 중대성은 부족하다고 보아, 탄핵의 법적 책임과 일반적인 정치적 책임의 차이를 드러낸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