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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 조항 합헌 판단

2016-07-28 목요일 · 10년 전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부정청탁·금품수수 제한 등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적용 대상의 범위, 허용되는 금품 가액의 대통령령 위임,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와 제재 등이 쟁점이 된 사건.

공적 성격이 강한 교육과 언론 분야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인정한 판단. 다만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7대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위임과 배우자 금품수수 불신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각각 5대 4로 의견이 나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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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