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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타임라인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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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반대의견 제시

2018-11-01 목요일 · 8년 전

2018년 11월 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냄. 대체복무 같은 시혜적 조치는 가능하나 무죄를 가능케 하는 다수의견의 법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엄격한 법문 해석을 중시하는 그의 사법철학을 보여준 대표적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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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