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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공포·시행과 대통령 권력 집중

1972-12-27 수요일 · 54년 전

10월 17일 비상조치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뒤 마련된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의 공포·시행.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박정희의 제8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유신체제를 공식화한 사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고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중임·연임 제한을 없앤 구조.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등을 통해 행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한 개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과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없애 권리 보장을 약화한 헌법. 개헌 요구와 정치적 반대까지 긴급조치로 처벌하는 국가권력의 법적 기반이 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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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