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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징역·자격정지 15년 선고
1974 52년 전
유신헌법 개헌청원운동을 이끈 장준하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음. 같은 해 8월 20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12월 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한 사례. 이 유죄판결은 2013년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