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vent

긴급조치 제1·2호 선포

1974-01-08 화요일 · 52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폐지 주장 및 청원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1호와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제2호를 선포함. 영장 없는 체포·구속·수색과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허용해 헌법개정 요구와 반유신운동을 형사처벌한 조치임.

유신헌법 제53조를 발동 근거로 삼았으며, 제1호는 위반자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2호는 비상군법회의와 그 검찰부 설치를 규정함.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도 처벌 대상이 됨.

관련 항목 7

박정희 박정희 인물 중심 긴급조치 제1호 긴급조치 제1호 주제 긴급조치 제2호 긴급조치 제2호 주제 긴급조치 긴급조치 주제

관련 링크 5

갱신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