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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4호 선포

1974-04-03 수요일 · 52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조직·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함. 위반자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군사재판을 허용하여 반유신 학생운동에 대한 대규모 검거와 처벌을 뒷받침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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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4호 주제 긴급조치 긴급조치 주제 박정희 박정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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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