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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국민투표로 직선제·5년 단임제 개헌 확정

1987-10-27 화요일 · 39년 전

국회가 의결한 제9차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한 사건. 투표율 78.2%, 투표자 기준 찬성률 93.1%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등을 담은 개정안을 승인한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직접선거를 되살리고 기본권 보장과 권력 통제를 강화하는 변화에 국민이 직접 동의한 절차. 국민투표는 10월 27일, 헌법 공포는 10월 29일, 본격 시행은 1988년 2월 25일로 구분되는 제9차 개헌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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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