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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개헌안 변칙 통과와 대통령 연임 한도 확대
1969-09-14 일요일 · 57년 전
민주공화당 등 여당계 의원 122명이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맞서 국회 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한 사건. 박정희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차례였던 연임 한도를 두 차례로 늘린 제6차 개헌의 출발.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운동 속에서 새벽에 별도 회의를 열어 변칙 처리한 절차.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0월 21일 공포되어 대통령이 세 차례 연속 재임할 수 있도록 변경.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 확대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도 포함한 개정. 대통령제의 임기 제한을 다시 완화하여 장기집권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문을 넓힌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