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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타임라인 ·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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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국가의 김근태 불법구금·고문 책임 인정

1992-01-30 목요일 · 34년 전

1992년 1월 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김근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사 과정의 고문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추가 정보

김근태는 1985년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고문 사실과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함.

당시 김근태 본인의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민사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고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별도로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함. 이후 김근태 본인의 재심과 추가 국가배상 등 사법적 재평가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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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