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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민청학련 구속자 대부분 형집행정지로 석방
1975년 2월 15·17일 토요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조치에 따라 민청학련 사건 구속자 대부분이 2월 15일과 1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석방된 김지하 등은 고문에 의한 사건 조작을 증언함.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과 구금이 계속됨.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조치에 따라 민청학련 사건 구속자 대부분이 2월 15일과 1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석방된 김지하 등은 고문에 의한 사건 조작을 증언함.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과 구금이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