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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린, 계엄통치에 대한 인권 건의서 발표 후 구속
1964 62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병린이 6·3항쟁에 따른 비상계엄의 해제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인권 건의서를 작성·배포한 뒤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됨. 건의서는 학생 시위를 이유로 한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영장 없는 구금 문제를 지적한 내용.
이병린은 영장 없이 연행되어 수감되었다가 계엄 해제를 앞두고 석방됨. 박정희 정부의 계엄통치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구속을 보여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