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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성수의 일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확정
2017-04-13 목요일 · 9년 전
대법원이 김성수 후손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함.
추가 정보
징병·학병 참여 독려 등 여러 행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판단은 유지됐으나,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취소됨.
대법원이 김성수 후손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함.
징병·학병 참여 독려 등 여러 행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판단은 유지됐으나,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