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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단일 국적 헌법 개정안, 주의회 비준 기준 통과
2026-10-01 목요일 · 올해
멕시코 대통령·주지사·멕시코시티 시장 후보가 다른 국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필요한 수의 주의회 비준을 확보함. 개정안은 해당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이중국적자가 후보 등록 전에 다른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며 2028년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임. 다만 이 시점에는 연방 의회의 헌법 개정 성립 공식 선언과 공포 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 완료가 아닌 비준 마일스톤으로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