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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훈령 제410호와 부랑인 단속·시설 강제수용 체계
1975 51년 전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관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의 시설 위탁수용과 감시를 규정. 형제복지원 등의 강제수용 체계를 뒷받침한 행정규범으로, 그 아래에서 강제수용·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
대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사건에서 훈령 발령 이전의 수용에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간의 배상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 박정희 정권기 정책과 그 이전·이후에도 이어진 시설 수용 및 피해를 구별해 살필 필요가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