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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토쇄신 특별조치법 공포로 정치활동 규제
1980-11-05 수요일 · 46년 전
전두환 정부가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구정치인 등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함. 이 법은 후보 출마와 선거 지원·반대 활동, 정당 및 정치적 사회단체 참여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에게 금지 해제 권한을 부여했음. 관련 판정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도 배제하여 반대 정치세력의 활동을 차단했으며, 신군부가 주도한 정계 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법률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