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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와 기본권 보장을 확대한 제9차 개정헌법 공포
1987-10-29 목요일 · 39년 전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 이후 여야 협상, 10월 12일 국회 의결과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제9차 개정헌법의 공포.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없앤 권력구조 개편.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는 한편, 적법절차와 체포·구속 시 고지, 범죄피해자 구조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변화.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
제111조에 헌법재판소와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을 규정하여 헌법을 통한 권력 통제의 기반을 마련한 개편. 부칙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새 헌법에 따른 최초 대통령 선거와 시행 준비를 미리 가능하게 한 이행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