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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 플로리다주 미성년자 SNS 제한법 집행금지 가처분 뒤집음
2026-10-14 수요일 · 올해
미국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4년 제정된 플로리다주 HB3의 집행을 막았던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함. 해당 법률은 요건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14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금지하고 14~15세 계정에는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임. 항소법원은 소송의 특정 적용 대상과 관련한 수정헌법 제1조 청구에서 주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면적 위헌 주장에 관한 원고 측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음. 이번 판단으로 기존 가처분은 해제됐으나 모든 적용 사례의 합헌성이나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