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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2004-10-21 목요일 · 22년 전

수도 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4헌마554·566(병합)). 수도 이전을 일반 법률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아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문으로 적히지 않은 헌법규범의 인정 범위와 대규모 국가구조 변경의 절차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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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