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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대학교 설립 법령 공포와 입학 차별 금지 원칙
1946-08-22 목요일 · 80년 전
미군정 법령 제102호로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사건. 기존 대학·전문학교의 조직을 통합하고 재산·설비·기록·인력을 새 대학으로 이관하도록 정한 법적 재편. 식민지 시기의 제국대학 및 전문학교 관련 법령 가운데 새 대학과 충돌하는 규정도 폐지한 조치.
제3조는 인종·국적·종교·성별·신분·경제적 지위를 입학과 재학, 학위·장학금 등의 부여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한 원칙. 이는 실제 교육 기회의 평등을 곧바로 실현했다는 뜻이 아니라, 새 국립대학이 내세운 비차별적 고등교육의 제도적 기준.
법령의 공포·시행일인 8월 22일과 대학이 기념하는 통합 개교일인 10월 15일을 구분하게 하는 설립사의 기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