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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의결
2005-03-02 수요일 · 21년 전
국회 본회의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찬성 161표·반대 58표·기권 16표로 의결함. 헌법불합치 결정에 뒤이어 입법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단계에 이르렀음. 폐지는 당일 즉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등록 체계를 준비하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시행되었음.
국회 본회의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찬성 161표·반대 58표·기권 16표로 의결함. 헌법불합치 결정에 뒤이어 입법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단계에 이르렀음. 폐지는 당일 즉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등록 체계를 준비하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