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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의결

2005-03-02 수요일 · 21년 전

국회 본회의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찬성 161표·반대 58표·기권 16표로 의결함. 헌법불합치 결정에 뒤이어 입법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단계에 이르렀음. 폐지는 당일 즉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등록 체계를 준비하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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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