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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05-02-03 목요일 · 21년 전

헌법재판소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성하고 아내와 자녀의 입적을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2001헌가9~15·2004헌가5 병합). 남계혈통 중심의 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음.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안의 성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고, 구성원 각자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함. 가족관계의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선 입법 때까지 기존 규정을 잠정 적용하도록 하면서 호주제 개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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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