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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2004-07-01 목요일 · 22년 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정 본인부담액이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됨. 고액 진료에 따른 가계의 재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음.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면제하는 제도는 아니며, 이후 상한액과 적용 방식이 조정되었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정 본인부담액이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됨. 고액 진료에 따른 가계의 재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음.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면제하는 제도는 아니며, 이후 상한액과 적용 방식이 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