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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사형 선고 금지 명문화
2007-02-23 금요일 · 19년 전
사형 금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007-239호가 공포되어 헌법 제66-1조가 신설됨.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최고 규범에 명시함으로써, 1981년 일반 법률로 이루어진 폐지를 헌법 차원에서 보강함.
사형 금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007-239호가 공포되어 헌법 제66-1조가 신설됨.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최고 규범에 명시함으로써, 1981년 일반 법률로 이루어진 폐지를 헌법 차원에서 보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