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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반구 이민 한도를 연간 29만 명으로 통합
1978-10-05 목요일 · 48년 전
미국이 공법 95-412를 제정하여 따로 운영하던 동·서반구 수적 한도를 연간 29만 명의 단일 한도로 통합함. 시민권자의 일정한 직계가족 등 예외는 계속 존재하였음. 1965년에 마련한 가족·취업 중심 선발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나뉘었던 틀을 바꾼 조치였음.
미국이 공법 95-412를 제정하여 따로 운영하던 동·서반구 수적 한도를 연간 29만 명의 단일 한도로 통합함. 시민권자의 일정한 직계가족 등 예외는 계속 존재하였음. 1965년에 마련한 가족·취업 중심 선발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나뉘었던 틀을 바꾼 조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