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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반구 이민에도 국가별 한도와 우선순위 확대 입법
1976-10-20 수요일 · 50년 전
1976년 이민·국적법 개정법이 제정되어 서반구 출신 이민에도 국가별 2만 명 한도와 우선순위 체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함. 1965년 개혁 뒤에도 동·서반구에 서로 다른 규칙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출신국 차별의 폐지가 이민 수 자체에 대한 제한의 폐지를 뜻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후속 개편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