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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신국별 할당제 종료와 새 수적 한도 시행
1968-07-01 월요일 · 58년 전
1968년 6월 30일로 기존 할당과 전환기 이민 풀이 종료되고 새로운 체계가 전면 적용됨. 동반구에는 연간 17만 명과 국가당 2만 명의 한도가, 서반구에는 별도의 연간 12만 명 한도가 적용되었음. 시민권자의 일정한 직계가족 등은 수적 제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수치를 전체 입국자의 절대 상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