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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2009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과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폐지 확정
2026-02-12 목요일 · 올해
EPA가 2009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도로용 자동차·엔진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폐지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함. 청정대기법 제202조의 권한을 달리 해석한 행정부의 규제 변경이었음.
이 조치는 온실가스에 관한 것이며 기존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모두 없앤 것은 아님. 또한 EPA의 법 해석과 규칙 변경을 의회가 청정대기법을 폐지한 사건이나 법원이 기후과학을 부정한 판결로 혼동해서는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