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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의 의견을 들을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발행
2009-07-20 월요일 · 17년 전
위원회가 일반논평 제12호를 발행하여 협약 제12조의 의미와 실행 방법을 설명함.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맞게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서 실제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함. 새로운 조약이 아니라 기존 협약의 해석과 이행을 돕는 문서임.
위원회가 일반논평 제12호를 발행하여 협약 제12조의 의미와 실행 방법을 설명함.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맞게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서 실제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함. 새로운 조약이 아니라 기존 협약의 해석과 이행을 돕는 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