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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일반논평 제12호를 발행하여 협약 제12조의 의미와 실행 방법을 설명함.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맞게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서 실제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함. 새로운 조약이 아니라 기존 협약의 해석과 이행을 돕는 문서임.

아동권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