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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 발효로 평시 사형 금지
1985-03-01 금요일 · 41년 전
1983년 서명 개방된 제6의정서가 발효됨. 평시 사형을 금지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전쟁이나 전쟁의 급박한 위협에 관한 예외 가능성은 남겨 두었음. 모든 상황의 사형을 금지하는 후속 제13의정서와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함.
1983년 서명 개방된 제6의정서가 발효됨. 평시 사형을 금지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전쟁이나 전쟁의 급박한 위협에 관한 예외 가능성은 남겨 두었음. 모든 상황의 사형을 금지하는 후속 제13의정서와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