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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15조 비준, 인종에 따른 투표권 제한 금지 명문화
1870-02-03 목요일 · 156년 전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15조가 필요한 수의 주에서 비준되어 인종·피부색·이전 노예 신분을 이유로 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 헌법에 명시됨. 남북전쟁 이후 재건시기의 흑인 남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제도적 전환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차별적 선거 제도가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막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