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반 사전심의 조항의 위헌심판 제청

1994-05-10 화요일 · 32년 전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정태춘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재판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함. 대상은 음반 제작 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 미심의 음반의 판매를 금지한 조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몰수 조항이었음.

음악을 음반에 담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언론·출판 및 예술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행정권이 발표 전에 내용을 심사하는 방식이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됨. 심의 거부와 문화계의 폐지 요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이어진 계기였음.

관련 항목 3

관련 링크 1

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