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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음반 사전심의 조항에 위헌 결정
1996-10-31 목요일 · 30년 전
헌법재판소가 94헌가6 사건에서 음반의 제작 전 심의를 강제하고 미심의 음반의 판매를 금지·처벌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함.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음반을 통한 표현도 헌법상 언론·출판 및 예술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봄.
정태춘의 재판에서 시작된 위헌심판은 《아, 대한민국…》 이후 이어진 검열 철폐운동에 헌법적 결론을 더함. 이미 시행된 법 개정과 별개로, 국가가 발표 전에 내용을 심사하는 방식 자체의 한계를 확인한 결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