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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사전심의 조항의 위헌 결정

1996-10-31 목요일 · 30년 전

헌법재판소가 94헌가6 사건에서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음반 제작 사전심의, 미심의 음반 판매 금지 및 관련 처벌·몰수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함.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행정권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심의받지 않은 음반의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구조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음.

음반의 제작과 판매·배포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로 보호되는 표현행위임을 확인한 결정임. 이미 6월 7일 시행된 법 개정과 별도로 구법의 위헌성을 판단했으며, 청소년 대상 등급심사나 발표 이후의 사법적 규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구분도 제시함. 10월 4일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사건과는 별개의 음반 관련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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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