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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사후 70년으로 연장 시행

2013-07-01 월요일 · 13년 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개정 규정이 시행됨. 시행 전에 보호기간이 이미 끝난 저작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사망 연도와 당시 경과규정을 함께 따져야 하는 구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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