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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학생 대상 폭력과 사이버 따돌림 대응 확대
2012-05-01 화요일 · 14년 전
2012년 3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1388호의 주요 규정 시행. 학교폭력 정의의 대상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넓히고 사이버 따돌림을 명시한 변화. 일부 조항의 별도 시행일과 구별되는 원칙적 시행일.
2012년 3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1388호의 주요 규정 시행. 학교폭력 정의의 대상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넓히고 사이버 따돌림을 명시한 변화. 일부 조항의 별도 시행일과 구별되는 원칙적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