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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사회주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연맹회’ 주최. 원래 계획은 서울의 각 노동단체와 공장노동자들이 당일 동맹파업을 결의하고 장충단에 모여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는 시위행진. 하지만 당시 조선총독부가 장충단으로 모여드는 노동자들을 잡아들여 행사가 열리지 못함. 대신 약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기념 강연을 듣는 것으로 대신함.

2012년 3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1388호의 주요 규정 시행. 학교폭력 정의의 대상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넓히고 사이버 따돌림을 명시한 변화. 일부 조항의 별도 시행일과 구별되는 원칙적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