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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법 시행으로 영주귀국·정착 지원 법제화

2021-01-01 금요일 · 5년 전

2020년 5월 26일 제정·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효력을 갖기 시작함. 기존 영주귀국·정착 지원사업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정비하고, 지원 범위를 사할린동포 1세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까지 넓힘. 국가의 지원정책과 피해구제 책임, 명예회복 기념사업, 신청과 지원 결정 절차를 규정하여 가족 결합과 국내 정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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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