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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 타임라인 · 9/10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으로 동반가족 범위 확대

2024-07-17 수요일 · 2년 전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을 직계비속 1명 중심에서 자녀 전체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됨.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인정하는 예외도 마련됨. 영주귀국자의 생활여건을 살피는 2년 주기 실태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의 근거를 함께 신설함. 확대된 가족 범위에 따른 영주귀국 지원은 2025년 사업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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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