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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 발효
2021-01-22 금요일 · 5년 전
핵무기금지조약이 50번째 비준서 기탁 후 90일을 지나 국제법상 발효. 당사국에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사용 위협 등에 관한 금지와 국내 이행 조치의 의무 적용. 핵무기 사용·실험 피해자 지원, 오염 환경 복구와 국제협력도 조약상 의무로 발효.
조약의 의무는 각 당사국에 적용되며 비당사국까지 자동으로 구속하는 구조는 아님. 이후 가입하는 국가에는 해당 문서 기탁 후 90일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 ICAN과 참여 단체들은 각국의 가입 확대와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하며, 당사국회의를 통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으로 논의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