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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의결

2026-10-30 금요일 · 올해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6년 0.9448%에서 0.9994%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함. 0.0546%포인트, 상대적으로 약 5.78% 인상이며 가입 세대당 월평균 부담은 약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

위원회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대, 의료·요양 연계 강화, 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 방향도 함께 의결함.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약 2만 3,880원에서 최대 37만 8,500원까지 인상하도록 계획됐으며, 이날은 2027년 제도 적용에 앞선 의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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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