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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훈령 제410호 제정
1975-12-15 월요일 · 51년 전
내무부가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 범죄 혐의나 본인의 동의와 별개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분류하여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로 사용됨.
추가 정보
단속과 신체의 자유
단속 대상의 범위가 넓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문제가 제기됨. 가족이나 거주지가 있는 사람과 아동도 수용되었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훈령을 위헌·위법한 규정으로 판단함.
